새는 양 날개로 난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11.22 14: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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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세종경찰서 김종길..."힘의 균형이 건강한 사회만들어"

   세종경찰서 김종길 경위
견제되지 않는 조직은 절대 부패한다. 이것은 진리임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조직이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11일 모 특임검사가 검찰 비리수사를 두고 검찰을 '의사'에 ,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며 "의사가 간호사보다 나으니 지휘하는 것"이라고 말해 경찰과 간호사 종사자로부터 반발을 일으킨적이 있다.

의사도 환자를 간호할 간호사가 필요하고 간호사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이며, 주종관계가 아닌 상대적으로 고유의 영역이 있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마치 의사가 간호사의 영역까지 다하겠다는 말과 같다.

경찰은 수사전문가이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전문가로 마치 피의자, 피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비리검사를 수사하자 자기네 식구라고 특임검사를 내세워 사건을 가로채어 국민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다.

치우친 진보는 현실보다도 이념 때문에 망하고 치우친 보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과 기존의 틀을 과다하게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부패로 인하여 망한다고 한다. 새의 양 날개가 건강해야 날아오를 수 있고 한쪽 날개로 기울어지면 그 새는 추락한다 이처럼 이 사회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원리이고 이 바탕에는 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의 한 펜션에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들이 작금의 수사권 문제를 두고 긴급토론회가 열었다. 이자리에서 '경찰은 비리검사를 수사할 수 없는가' 등을 주제로 비공개 밤샘 토론을 벌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인 현상을 성토했다.

한쪽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쏠린다면 이는 절대권력, 바로 부패로 가는 첩경이다. 그것이 바로 무소불위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다.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혹자는 수사권을 두고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10만의 거대조직이기 때문에 권력이 비대해져 견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요즘 가장 무서운 권력의 눈은 국민이다. 경찰은 국민의 시선과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다가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검찰과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된다면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화 시키면 된다.

검찰청과 법원의 심벌마크에 등장하는 천칭이 바로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저울이다. 그것은 바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단체, 조직, 사회든지 상호견제와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맑고 깨끗한 이상적인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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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선 2012-11-23 14:39:15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짝짝짝

성일오 2012-11-23 09:27:05
절대 공감 !! 검찰개혁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