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2기분 542억원 부과
세종시, 재산세 2기분 542억원 부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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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12만 6,845건, 54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464억 9,900만원(주택 117억 7,300만원, 토지 347억 2,6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00만원, 지방교육세 63억 6,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8억600만원(16.8%)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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