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향, 세종시 생활임금도 현실화할까
최저임금 상향, 세종시 생활임금도 현실화할까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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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소속 윤형권 의원, 31일 생활임금 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이 31일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에 발맞춰 세종시 생활임금도 현실화될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소속 윤형권 의원이 30일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상향 조치에 따라 세종시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 좌장은 윤형권 의원이 맞고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 황보우씨가 생활임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 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지난해 6월 기준)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방식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안 과장은 "다만, 세종시는 생활임금의 기본 자료가 되는 지역 경제 통계 수치 등의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논의와 최저임금법 및 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소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제 확대는 민간 업체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우씨도 "노사민정협의체 기능을 보완해 운영하면서, 시와 위·수탁의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적극 활용하고, 세종통계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윤형권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이지만,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장려시책은 필요하다"면서 "생활임금제도와 함께 주거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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