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복숭아 판매업소(39개소)와 청과상회(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의․상습적 위반 여부를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시청 생활안전과(044-300-3241~44)로 신고하면 된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110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복숭아의 우수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생산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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