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검사 쿠폰제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했다.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진 임신부로 기존 20주 이내의 조건이 아닌, 산모 1인당 2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쿠폰은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면 된다.
쿠폰을 원하는 산모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도담동, 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되며,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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