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
국토부 공무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7.03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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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받은 공무원 민원인 인적사항 피민원인에게 전해, 민원인 '당혹'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 인적사항을 이해관계가 얽힌 피민원인에게 전달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인 인적사항을 이해관계가 얽힌 피민원인에게 전달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반발하며 항의하자 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유출 사실을 발뺌하다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말에서야 사실을 실토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모 협회 대표이사 B씨와의 소송에서 이겨 법원의 소장이 B씨에게 전달되어야 했지만, 주소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는 일이 벌어져 이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협회가 페이퍼컴퍼니인 것이 의심되어 행정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민원은 28일 국토교통부로 이첩됐고 직원 C씨가 담당자로 배정됐다. 이후 그는 C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전화를 끊은 지 불과 10여분 만에 A씨는 소송에서 패한 B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던 것.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알고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C씨가 이해 당사자인 B씨에게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즉각 C씨에게 항의하고 나섰다. C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인적사항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여러 차례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실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민원내용, 이름, 전화번호 등을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후 이해 당사자인 B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아 무척 황당했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분개했다.

특히 그는 주소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실을 국토부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한 상태로, 향후 정식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 확인 차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은 상태"라며 "법령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C씨는 "민원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보다는 개인 간에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면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민원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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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3-23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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