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시 빠르게" 세종시, 상세주소 부여 나선다
"응급시 빠르게" 세종시, 상세주소 부여 나선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7.06.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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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무원 현장방문 후 상세주소 부여, 취약계층 거주 다가구주택 등 대상
   세종시가 위급 상황시 주소를 빠르게 찾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나선다.

세종시가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나선다.

상세주소가 없어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위급 상황시 119구조대원 등이 건물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21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시행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따른 것.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23)에 문의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일제 조사 후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접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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