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공원 불법행위 엄단한다
고복공원 불법행위 엄단한다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7.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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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7일부터 상행위,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행위 등 단속

앞으로 고복자연공원 내 불법행위가 철저히 단속된다. 

세종시는 오는 17일부터 고복 저수지 일대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엄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매년 행락철을 맞아 공원 내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낚시행위 등이 만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에 따라 강제 철거와 함께 불법은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행위 200만원 이하 ▲야영행위 50만원 이하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10만원 이하 ▲낚시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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