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토지거래허가 여부, 5월 판명난다
금남면 토지거래허가 여부, 5월 판명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3.0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심의 후 적절 여부 판단
   세종시 금남면 지역민들의 숙원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여부가 오는 5월 중에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금남면 숙원 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여부가 오는 5월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세종시에서 지난 해 10월 금남면 1천여명이 서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을 국토부에 접수해 이달 말, 또는 4월 초에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5월에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남면은 1973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다가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거래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이 크게 침해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가 주민 1천여명이 참여한 건의서를 세종시에 제출하고 이번에 다시 세종시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전달, 주민의사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국토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오는 3월말 또는 4월초에 열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개발계획의 종합적인 검토와 지가 상승요인, 그리고 대전권과의 연계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금남면 지역 토지거래허가 지역 해제 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거칠 예정” 이라며 “현재검토 단계여서 해제 여부는 말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명운동을 주도한 지천호 전 연기군의원은 “금남주민들의 염원인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며 “만약 이번에도 해제가 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반경 30Km 이내 거주자들이 토지를 매매할 수 있지만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며 세종시 거주자들은 기존 농지를 포함해서 1,000㎡ 이상 면적일 때 거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