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분양권 최초 계약도 신고 대상,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이 하나로 통합된다.명의변경과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세종시는 오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전부다.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포함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해 준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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