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등 13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등 13건 심사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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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관련 지역공약 마련 촉구 및 청렴도 쇄신 당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심사하였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심사하였다.

행정복지위는 12, 13일 양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첫째 날은 기획조정실․시민안전국․대변인․총무과 소관, 둘째 날은 행정복지국․보건소․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하였다.

김복렬 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대비하여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2017년도에는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16일 제3차 위원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제3,5 증설 및 제6,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도 가결 처리됐다.

한편,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1월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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