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세종시로 이전될까
행정자치부 세종시로 이전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0.28 17: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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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건설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포함

   이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28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 착공 9년, 세종시 출범 4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이 세종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행복도시의 대학, 기업 유치 부진, 자치사무의 행복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세종시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을 관리하고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하게 하는 내용도 담아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건설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사무 6개▲공동구 설치‧관리 등 공공시설사무 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 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사무 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 4개 등을 세종시가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과 대학' 등을 추가해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케 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 기업 유치다. 아울러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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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6-10-31 15:08:12
당연한 것들....~~~^^ 세종시가 미래로 업그레이드 되어 도약하고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도담동 2016-10-29 19:26:29
흠, 잘되야헐텐데. 요즘시국이너무 어수선해

나라걱정 2016-10-29 00:02:57
행자부 당연히 내려와야 한다. 국회도 청와대도 당연히 내려와야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곳! 세종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