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될 체납자는 법인 13명(3억 2천만원), 개인 30명(8억 6천만원) 등 총 43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 8천만원이다.
이들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1천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체납자는 세종시청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시보에 ▲이름(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됐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