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세종시에 그린벨트를 소유한 지역 가운데 금남면만 유일하게 토지 거래과정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그린벨트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데다가 거래허가로 또다시 규제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남면민을 대표한 지천호 전 연기군의원과 박기병 현 이장단협의회장, 김동빈 전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주민 1천5백명은 지난 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면민 대표들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종합민원실을 찾아 주민들의 의지를 담은 서류를 접수하고 세종시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금남면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자 가운데 농지원부가 있는 자만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지역으로 가뜩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은 농지 등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는 이중고로 인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제의 도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빈 전 금남면 이장협의회장은 “금만면 40개리 가운데 20개 부락이 그린벨트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돼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며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금남면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차 묶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금남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세종시에서도 이미 한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던 사안으로 1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다.
금남면은 내년 5월 31일까지 허가지역 적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내년 5월 3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