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23.57% 증가...30일까지 신용카드, 위택스 등 이용해 납부
세종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110,117건 46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399억600만원(주택 83억 1800만원, 토지 315억8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54억 9500만원 등로 지난해 보다 88억6400만원(23.57%)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반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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