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진설계로 강진에도 피해 '무'
행복도시, 내진설계로 강진에도 피해 '무'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9.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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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청, 경주 지진으로 인한 세종시 피해상황 파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경주에서 강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파악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하여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진에 안전한 도시라는 사실이 이번에 입증됐다.

행복도시는 공공건축물, 아파트는 물론 민간건축물(3층 이상,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에 대해 지진규모 6.0~6.5를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국내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은 6.8%이며 내진율이 높은 도시는 세종시 50.8%(행복도시 93%), 울산 41%, 경남 40.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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