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과 육군 제32사단 정형희 사단장은 17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행구역 내에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 등이 접수되면 세종시에서 고도제한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군과의 협의 없이 직접 인허가를 진행함에 따라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던 민원처리 기간이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희 시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길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군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해 줌에 따라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어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구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해 건축 등이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군사보호구역 중 94%인 2,914만㎡(881만평)의 비행안전구역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조치원비행장 인근에서 혜택을 받는 곳은 조치원읍 번암리 외 2개리, 연서면 월하리 외 5개리, 연동면 내판리 외 3개리이며 비행안전구역 총면적의 88%인 13.94㎢이다.
연기비행장 인근 혜택을 받는 곳은 연기면 연기리 외 7개리, 연동면 용호리 외 1개리, 연서면 월하리 외 2개리이며 비행안전구역 총면적의 96%인 15.2㎢이다.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부대의 협의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육군 보병 제32사단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32사단의 군사보호구역 심의(2016. 4. 11)와 합동참모본부 군사보호구역심의(2016. 6. 9)를 거쳐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지난달 28일 통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