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로 쓰레기 투기 '단속'
차량 블랙박스로 쓰레기 투기 '단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8.0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남면, 행정예고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확대 계획

세종시 금남면(면장 김홍영)이 9월 1일부터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이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선다.

금남면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차량 1대를 이용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 상습투기장소에 요일별로 배치하고 다음날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고가의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화질이 좋은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 블랙박스를 이용할 경우, 이동 단속이 가능해 CCTV 미설치 지역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이 쉽다는 설명이다.

단속장소는 발산삼거리 버스승강장리, 세븐일레븐 금남용포점 앞, 금나라 호프 옆, 머니빌 앞, 용포빌라 앞, 용포로 87-7 앞, 남세종농협 용포지점 공중 화장실 옆, 용포외곽길 10 앞 등 8개소다.

단속지점에는 LED조명등(투광기)을 설치해 단속 여건을 강화하고 환경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 악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던 금남면은 내년부터 블랙박스를 추가 설치, 단속장소를 16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