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횡령한 공사 임직원 '덜미'
전세자금 횡령한 공사 임직원 '덜미'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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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과 공모해 수리비 부풀리고 차액 되돌려 받기도

전세자금을 횡령한 K공사 임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전세자금을 착복한 K공사 S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2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임직원 J씨(41세, 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14년 6월 K공사로부터 임차사택 계약 위임을 받고 9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로부터 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전세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몰래 변경해 차액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선박수리업자 K씨와 공모해 수 차례 견적서를 부풀려 차액 300여만원을 챙겼다.

또한 2800만원 상당의 선외기를 불용처리해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선외기·프로펠러·엔진오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헐값에 판매하는 등 관리하던 물품을 횡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선박관리 및 물품구입 요구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관공서와 거래가 많으면 거래실적이 좋아 입찰에 유리해 J씨의 요구가 위법함을 알고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된 J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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