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해찬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6.20 14: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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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성일종 등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동참

   이해찬 국회의원은 20일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에 필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분원은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이 아닌 제 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으로 국회 개회기간 중 공직자들의 서울 상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지적 받아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해 평균 2백억원에 달하는 출장비용 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해찬 의원은 “조만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 며 “개헌 시 수도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분원 설치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 때부터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의원 측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07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훈식, 기동민, 김경수, 김병관, 김병기, 김종민, 김태년, 도종환, 문희상,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백재현, 서영교, 손혜원, 심재권,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원혜영, 우상호,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철희,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홍영표, 황 희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성일종(이상 새누리당), 김종대(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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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16-06-21 16:10:29
역시 경륜이란 무시를 못하는군요.
최고 싶니다..

시민 2016-06-21 13:18:35
멋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