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 강화
세종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 강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6.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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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위한 교육적 대처능력 제고

 지난 16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장면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조치 및 역량강화에 나선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학교에 두는 것으로 학기 초 전체 학부모회의를 거쳐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전문가위원, 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 관내 학교에 소속된 자치위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연수'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16일 진행한 연수에서는 경남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전중현 경위가 자치위원의 역할과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장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강의하여 사안에 따른 조치 기준, 화해 분쟁 조정 방안 등 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있어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선도로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피․가해 학생의 보호 및 선도조치를 통해 교육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안처리에 최선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세부 조치 기준안을 현재 마련 중이며 내달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기준안이 고시되면 자치위원회 조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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