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양도인 택지도 매력적인 투자처
협의 양도인 택지도 매력적인 투자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2.09.2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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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급, 조성원가의 110%선인 평당 250만원선 예상

   세종시에 쾌적한 주거 환경 중의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협의 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 주택 용지가 올해 안에 공급될 예정이다.<사진은 행복청 홍보영상에서 단독주택 중의 하나인 테라스 주택 캡쳐>
세종시에 투자를 원하지만 돈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적은 돈을 들여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바로 협의양도인 택지, 즉 ‘협택’에 한번 정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투자 가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소개한다. 조언은 첫마을에 위치한 신도시 공인중개사 김천석 대표가 맡아 주었다.

LH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한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세종시 예정지역 내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LH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땅은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주자 택지는 개발 예정지역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명 ‘딱지’을 일컫는다. 이 딱지는 현재 웃돈 8,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는 건 LH에서 토지를 조성 원가의 70%선에 이 딱지를 가진 사람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협의 양도 택지는 이주자 택지와는 달리, 농지를 보유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택지이다.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 당했을 경우 보상 차원에서 공급되는 권리이다. 공급 예정 가격은 분양 원가의 110% 선이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의 가격 차이는 바로 공급 예정 가격 때문이다. 110%인 협의 양도인 택지에 비해 70%선인 이주자 택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협택’은 약 1200만원선에 권리증이 거래되고 있다.

올해 말 공급 예정인 ‘협택’은 약 660여 필지로 첫마을 아파트 주변 6군에 위치한 땅이다. 필지당 공급 면적은 85-110평이며 평당 각격은 약 25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독 주택 용지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80%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은 이 구역 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이유이며 세종시 예정 지역 내 건축이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 허용된다는 점도 제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신도시 공인 중개사 김천석 대표는 “주거문화가 소득 수준 향상과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쪽으로 경향이 바뀌면서 단독 주택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며 “이번에 공급되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나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물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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