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분별한 난개발 '칼 빼든다'
세종시, 무분별한 난개발 '칼 빼든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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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성장관리방안' 시행, 신도시 주변 개발 도시계획위 거쳐야

 세종시가 신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신도시(행복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한 것.

이춘희 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이자 비도시지역 개발 기준을 담은 것으로 규제강화는 물론 규제완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난개발 관리 대상은 장군·금남·연기·연동·연서·부강면과 금강변, 국도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각종 개발을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취락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도축장,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다. 개발자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의 도로를 6m~10m폭으로 확장토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을 할 경우에도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애햐 한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이격해 축조해야 한다. 옹벽구조물은 현재는 3단 15m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단 6m까지만 허용되며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했다.

또한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정온(靜穩)시설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형 나무를 심도록 했다.

산지 난개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편법으로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주택개발 등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계획적 개발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구
반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50%로, 용적률은 종전 100%에서 125%로 높여준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해 준다.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심사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세종시는 주민 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6월경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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