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한다
세종교육청,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4.12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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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업 확대 발표, 고교학비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세종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세종시교육청 홍용표 총무과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누리과정 ▲교복 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복비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1억 2천만 원을 배정,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고교 신입생 총 5199명(3월 2일 기준) 중 400명(1인당 30만원 추산) 정도가 실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시청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 인원(130명)까지 합하면 53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또한, 고교 학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4% 이하 가정의 학생에서 66%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시교육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 필요자원을 통합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밀집형 3교, 연합형 6교, 진로형 1교 등 10개교에 연계형 1교를 추가(신설)해 총 11개교에 유형별로 1천만 원~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운영 중이다.

기존 5%인 운영비를 10%로 확대해 의식주,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학생맞춤지원비(총사업비의 5%이내)로 편성해 현물도 일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학생의 참여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해 낙인감 예방은 물론 교육복지 혜택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비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과 손길을 전하는 자발적 제자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인 ‘사제동행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실 당 지원액을 50만원에서 1백만 원으로 증액하고 54개 교실에서 60개 교실로 확대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학교장 추천 등)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항목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4% 이하 가정의 학생에서 66%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지원
계층 간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100대와 매월 439가구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컴퓨터를 지원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으로, 그중 세종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까지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 범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또한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까지 확대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지원
유아교육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상․하반기 유치원 정기점검을 통해 다른 보육료,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및 장기결석 유아에 대한 과다지급 등의 부정수급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됨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책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42억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결정한 바 있다.

누리과정 재원예산을 전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교육사업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용표 과장은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개인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실시해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촘촘한 교육복지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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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돌이 2016-04-18 12:02:20
미쳒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