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 '강화'
행복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 '강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3.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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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기준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신도시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를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15% 이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 기준 등을 정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마련,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기준이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행복도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갖고 태양광과 지열 도입을 의무화해 오고 있는 것이다.

행복청은 도시건설 2단계가 완료 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조기 달성(당초 2030년)을 위해 우선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공동주택(2.0→2.5%)과 상가시설(1.1→2.0%)에 대해 도입기준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차별 공급의무비율(2016년 18% → 2017년 21% → 2018년 24% → 2019년 27% → 2020년 이후 30%)을 준수해야 한다.

이능호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녹색가치 향상을 위해 다른 용도의 시설물도 검토해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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