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 선거법 조심하세요
총선 D-60일, 선거법 조심하세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2.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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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20대 총선 자치단체장 및 후보자 제한 행위 발표

 
13일부터 20대 총선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 및 정책 발표회나 같은 정당 행사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선거 대책기구 등 선거와 관련된 방문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총선 60일부터 지켜야 할 국회의원 선거관련 지침을 각 예비후보 사무실에 통보하고 언론보도를 위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 부정 및 불법 선거가 없는 공명정대한 총선이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선거일 60일 앞둔 제한행위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관련 교육 강화
선관위는「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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