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사건, 수사 확대될까 '촉각'
폐기물 매립 사건, 수사 확대될까 '촉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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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S-1생활권 폐기물 매립 연루 기자 구속, 관계기관 '책임론' 커져

   세종 신도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수사 법위가 어디가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세종시와 LH측이 폐기물 매립현장을 굴착하는 모습>
세종 신도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해당 혐의를 사실상 시인하는 가 하면 사건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마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로 연루된 기자가 있는지에 대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관계기관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세종시와 세종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위치한 S업체가 신도시 중앙공원 인근 S-1생활권 사토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는 신도시 2-1생활권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토장에 묻도록 지정했지만, 이 업체는 토사를 청주시에 소재한 회사로 반출했다 다시 사토장으로 들여오면서 폐기물을 함께 섞어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은 이른바 '뻘흙'으로 불리는 '무기성 오니'로, 토양에 섞일 경우 인산부족과 PH상승을 일으켜 작물 생육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S-1생활권이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지인 장남평야 인근이라는 점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최초 의혹 보도를 했던 모 인터넷신문 A기자는 기사 삭제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 대변인실은, 기자 본인은 20년, 해당 언론사는 5년간 보도자료 및 광고 홍보비 지급 등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감독기관인 LH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어 수사 확대 여부가 관심이다. 불법 매립이 수 개월째 지속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업체와의 '유착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토장 굴착 시 확인된 무기성오니로 추정되는 물질
시민단체들 역시 강력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는 지난 3일 "불법 폐기물 매립의 범위와 양을 파악한 후 조속히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업체 관계자는 물론 감독기관 등도 책임이 있는지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당국은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수사 확대 여부와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언론계 및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행정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분석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여하에 따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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