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
세종 신도시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2.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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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로 조성, 건축주 작품 설치위치·규모 행복청과 사전협의

 세종시 신도시 도시문화상업가로와 도시상징광장, 2-1‧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가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현황>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도시상징광장, 2-1(다정동)‧2-2(새롬동)생활권 공동주택단지가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중심가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 일대에 명품 미술작품을 설치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은 가로중앙에 대규모 작품설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제6조의2제1항, 제2항)한 것으로 지난 9월 개정된 미술작품의 공공장소 통합설치와 설치비용 통합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중앙이나 광장 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안이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행복도시 내에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설치한다.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 그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5/1000 -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행복청 한창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 지정으로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 산책로와 예술가로가 형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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