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 신청하세요"
"주거급여제도 신청하세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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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득과 재산 기준 완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주거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시행 전보다 300명이 증가한 1,760명에게 1억6천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 포함)이 182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21만원까지 임차료 지원 금액이 현실화된다.

자가 가구인 경우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원(대보수 7년 이내), 650만원(중보수 5년 이내), 350만원(경보수 3년 이내) 한도 내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기준도 완화되어 독거노인이 수급신청을 했을 경우, 아들 가구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480만원(한달 기준) 이내이면 수급자격이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세종시는 자격이 확대되었음에도 주거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으니 수혜대상자는 누락 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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