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음주운전 등 징계자 '인사 불이익'
세종시, 음주운전 등 징계자 '인사 불이익'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0.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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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희롱 등 근무평정 불이익 강화, 건전한 공직문화 확립

세종시가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기존보다 3배나 많은 점수(3~9점)를 감점해 인사에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성희롱, 욕설 등 직장 내 폭력 근절과 회식문화 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또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대규모 회식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 회식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권장하는 등 대안적 회식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음주운전과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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