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등 '세종시 행' 확정
안전처·인사처 등 '세종시 행'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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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 3월말까지 1천585명 이전 고시, 미래부 이전은 빠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이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이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전대상 인원은 4개 기관 총 1천585명으로, 여기에는 인천에 있는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정부세종청사 공실 규모, 기관 간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이전 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대상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반발 여론도 높다.

세종시는 이번 고시와 관련, "20만 세종시민 및 500백만 충청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정상 건설은 물론 국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시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이전고시, 해수부의 이전고시를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미래부가 제외된 이전은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미래부 이전 고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제외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법행위이자 직무유기"라며 "미래부가 제외된 이전은 반쪽짜리 이전, 생색내기 이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상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의 연계축 구축을 위해서라도 미래부는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지연한다면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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