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 인면수심 남성 구속
노모 폭행, 인면수심 남성 구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0.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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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노모를 폭행한 L씨를 구속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없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노모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L씨(45세)가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지나다 운행중인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가로 막고 차량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본네트를 쳐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교통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17일 오후 4시경 L씨는 집 근처 상가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걷다가 지나가는 50대 여성의 좌측 눈과 코를 주먹으로 때려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월 5일 밤 9시경에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70대 노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경찰은 피의자의 집 근처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주시하던 중 그간 사건을 모아 범인을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집에서 노모를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는 등 L씨가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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