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중심광장 '야외조각공원' 조성
행복도시 중심광장 '야외조각공원' 조성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0.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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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 및 특별관리방안 마련

   행복도시 2-4생활권 중심광장에 '야외조각공원'이 조성된다.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2-4생활권(나성동) 중심광장에 '야외조각공원'이 조성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중심가로와 광장을 야외조각공원 수준의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은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중심상가 주변 가로에 명품 미술작품을 설치해 이 일대를 미술관 수준의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행복도시 내에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 그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5/1,000 ~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9월말 현재 행복도시 내에는 94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올해 말까지 17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개별 건축물마다 분산 설치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으로 미술작품을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광장이나 중심가로에 미술작품을 통합설치하게 되어 대규모의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민간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공공장소에 통합설치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중심가로 등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제6조제2항)' 한 것이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가 설치장소 및 비용을 통합한 미술작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제12조제5항)' 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 행복도시 내 명품 미술작품의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과 특별관리 방안의 마련으로 수준 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품이 설치된 광장이나 가로가 조각공원화 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도시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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