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사수운동 전개하자"
"세종시 원안 사수운동 전개하자"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09.1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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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임효림 세종참여연대 대표, "미래부 잔류는 국법 부정"

   임효림 세종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지난 7일 저녁 늦게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이전해야 될 기관이고, 세종청사에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인 만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이날 늦게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기습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 잔류가 확정됐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다.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래부 과천 잔류설이 짜고치는 고스톱 마냥 기정사실화 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과천 잔류설은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법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신설부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비록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지만, 21세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주도로 건설되고 있는 국책도시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었다면 행정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과 같은 초기 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광풍이 세종시를 백지화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마땅히 와야 할 미래부 이전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은 제시조차 못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법과 원칙은 실종되고, 정치적 수사만 횡행한다.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를 부정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세종시가 법과 원칙에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과천 잔류설이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이라면 결국은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결연하게 전개하는 것이 해답이다.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이 없었다면 세종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축소되어 추진되었을 것이다. 세종시가 ‘완성형의 도시’가 아니라 ‘진행형의 도시’인 만큼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와 힘을 결집시켜 세종시가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상 시기이다.

지역의 정치권과 단체, 기관은 시급하게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한 공동의 대응을 펼쳐나가야 한다.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과 같은 절박하고 결연한 의지없이는 세종시 정상추진은 요원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정부가 미래부의 과천 잔류를 고집한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세종시가 위태롭다. 풍전등화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민관이 하나되어 그 위기를 극복했다. 민관이 하나되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행동을 해야 한다. 미래부 과천 잔류설에 대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정부가 국법을 부정하면서까지 미래부의 과천 잔류를 기도한다면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의로운 싸움이다. 두려울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정의는 우리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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