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직 공무원 임기중 사직 어렵다
개방직 공무원 임기중 사직 어렵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08.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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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임기제 공모 직원 이직 막기위해 고육지책 마련

   세종시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인 감사관의 중도 퇴진으로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채용 시 명시하기로 했다.
세종시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의 중도 사퇴가 어려워진다.

세종시 교육청은 개방직 공직자의 조기 사직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채용 시 임기제 준수를 강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부서 개방직 공무원은 세종시 교육청을 중간 단계로 삼고 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 조직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세종시 교육청 모 감사관은 지난 해 4월 공모를 통해 채용했으나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앙의 모처로 이직, 임기를 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임기 2년을 마쳐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감사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임기제로 채용 시 개방직 직원에 대해 임기 중 사직을 하지 말 것을 구두로 요청하고 임기 내 사퇴 시 전형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변제키로 명문화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공개 모집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서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이직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통해 조직의 누수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일반직의 경우 감사관에다 노무사, 위(Wee)센터의 전문상담사, 소통담당관실 전문 인력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사직한 감사관 후임을 채용하면서 아예 이 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공인 노무사 교육행정직급 6급 공모에서는 임용발령이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채용 시험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임기제로 임용되면 당연히 그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것이 임용기관에 대한 예의”라며 “당연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는 금액이지만 궁여지책으로 이직 시 변제 항목을 채용 공고에 넣었다” 고 말했다.

한편, 채용 시험에 지출되는 비용은 면접 수당과 출제 비용 등 200-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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