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다
농작물,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다
  • 이병철
  • 승인 2015.07.20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철의 농사랑]조류, 야생동물 피해 농산물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흔히 먹는 식탁 위에 놓인 농작물은 농민들이 피땀 흘린 정성스런 결과물인 것이다. 우리가 식탁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개별 품목 중에는 가뭄과, 홍수, 지진, 불, 산사태, 우박, 냉해, 태풍, 대기의 공해와 수질 및 토양 오염, 방사능 원전지역, 일조량 감소, 야간조명, 각종 병충해, 유해 야생조류 및 설취류와 포유동물, 곤충 떼 등 엄청난 시련을 견디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소박하게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 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농작물 재해 중에는 자연 재해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해가 있는데 이 중 그나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 중 병충해 보다는 유해 야생조류와 포유동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계절적으로 보면 파종기인 봄철과 결실기인 가을철에 피해가 가장 크며 여름에도 성장하는 농작물을 파 해치고 있고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내려와서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 조류는 까치, 까마귀, 어치, 꿩, 멧비둘기, 직바구리, 참새 등이 있고 포유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들 고양이, 들개 등이 있으며 설취류는 들쥐, 두더쥐, 청설모, 곤충류는 메뚜기, 여치 등으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고 이어 까치, 고라니, 야생오리 등의 순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개인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농작물의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작은 규모의 피해는 보상조차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 스스로가 농작물의 피해를 막아 보려고 그물이나 공포탄, 경음기, 침입 방조 철조망, 각종 울타리, 그물, 허수아비, 바람개비, 반짝이, 낚싯줄, 물병달기 등으로 피해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몇 몇 회사에서는 유해조류와 포유동물을 접근 하지 못하게 하는 기피제를 연구 개발 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어 퍽 다행스럽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개체에 대한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수렵 허가만으로 적정 수를 조절하는 일시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자연 재해와 각종 병충해 및 유해조류와 포유동물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4년 전)에 따르면 유해조류와 포유동물에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년 평균 154억 원으로 품종별로 멧돼지가 년 평균 39억 정도로 가장 피해를 많이 주었으며 까치와 고라니, 야생오리 순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작물별로는 과실 36억, 벼 31억, 채소 25억 순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보아진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오지에는 정확한 피해액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 재해와 각종 병충해에 조바심 하면서 재배한 농작물을 멧돼지가 밭을 파헤치거나 뿌리 있는 작물을 먹어 치우며 고라니는 어린 새싹을 먹고 두더지는 땅을 파헤치며 조류는 땅 속의 콩류를 파먹거나 과일을 쪼아 놓으며 설취류는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긁어 놓아 상품성이 전혀 없도록 하는 등 농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포유동물이 인간의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하여 먹이를 찾아 경작지 부근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야생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세부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1-41호(2011.4.4.)에 대한 기준방법 등에 및 피해보상에 근거에 의거 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에게 피해액의 8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은 한 농가당 최대1,000만원(농민 부담금 40%)을 지원(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해 주고 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각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여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피해액 규모에 비해 지원 예산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개인적인 퇴치가 위험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에 즉각 대처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겨울철을 이용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구역별로 제한적 지역에서 사냥을 허락하여 개체수를 조절 하고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유해 야생동물 퇴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농작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병철, 대전출신, 충남대 낙농학과 졸업, 충남대학원 낙농자원학 박사,충남대 전임 연구교수, 평화통일 자문위원, 혜천대학 애완동물자원과 겸임교수, 오토조경 대표. <저서 및 논문> 정치 아카데미 교안서, 외국산 야생화 초지의 생육 특성 등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mail : maxgogomy88@hanmail.net

이처럼 농민들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자연 재해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보상과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보다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