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향토문화, 보호해야합니다"
"사라지는 향토문화, 보호해야합니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07.01 13: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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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세종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발의한 서금택 세종시의원

   세종시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금택 의원
“세종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평소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인데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세종시에 흩어져 있는 향토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금택 세종시의원 (60,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달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정 목적을 설명하면서 “크고 작은 내 고향의 문화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걸 방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옛 연기군에서 오랫동안 공직을 해왔고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년퇴직 후 바로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시의원에 출마, 압도적인 표를 획득하고 당선됐다. 그는 세종시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치원읍의 숙원사업인 강원연탄공장 이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의원이 조례 제정에 앞장 서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문화재로 보호받기에는 부족하지만 향토 문화재로서 분명한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자산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며 “효율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번 발의한 조례에는 향토 유·무형의 문화 유산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유형문화유산에는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공예품, 성곽, 명승지, 민속자료 등이 포함되고 무형문화유산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식 및 음식 등으로 특정했다.

서의원은 “향토문화유산은 반드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유네스코 등의 지정을 받아야만 보존가치가 있고 품격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소박하고 사소하더라도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다면 보존을 해주어야 후대에 까지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열들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을 잘 가꾸는 건 뿌리가 약한 세종시를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드는 일이라는 말과 함께 “청년들에게 교육장소로 자긍심을 불어넣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 명품세종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후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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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해설사임재한 2015-07-07 23:34:34
사라져가는 향토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서금택의원님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세종향토사연구소 간사 임재한

임비호 2015-07-04 06:14:00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적한 조례이네요. 의미있는 활동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