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사기범에 7년만에 승소”
“공문서 위조 사기범에 7년만에 승소”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5.04.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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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모씨 “공문서 위조, 위증 남발 방지시스템 시급하다”

대전지법, 배모 D의료협동조합 이사장 법정 구속
“무늬만 사회적기업 온갖 탈법 일삼아 서민 피해”

   7년간 법정 투쟁 끝에 사기범을 밝혀낸 이모씨가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며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을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속보>= “위조공문서 검증 시스템 시급하다(본보 2014년 8월 4일자 보도)”고 호소해온 세종시 이모씨가 7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배모 대전 D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의 죄상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배 이사장은 지난 2일 열린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그동안 사기범들에게 얽혀 7년간의 민사소송과 3년간의 형사소송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후손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재판에 임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한 “돈이나 수표는 가짜를 구별하면서 왜 공문서는 구별하지 못하느냐”며 “현행 대한민국의 공문서 검증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대전시청이나 전북 남원시청을 비롯해 법원등기소나 충청하나은행 등 곳곳이 허위문서를 검색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곳곳이 조희팔같은 사기범들의 세상이 되어 애꿎은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씨는 “무엇보다 실명제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문서 한 건 검증하기가 어렵다”며 “민사재판을 하던 중, 남원시청과 은행 등에서 법원에 보내온 원본과 배씨의 위조본 20여 가지가 다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허위 공문서로 인해 금전적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씨는 국가혁신차원에서 위조공문서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관청과 은행 등 공문서 검증시스템이 부실하여 허위 공문서가 범람하는데도 이를 근본적으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애꿎은 서민 피해만 심각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씨는 7년 전에 부동산 관련 공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신용불량자까지 몰리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씨는 대전에서 D의료생활협동조합을 경영 중인 배 모씨의 모 아웃소싱 회사에 이사로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해 10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다. 의료생활협동조합 배 모 이사장은 남원시 소재 모 건물을 10억 원에 이씨와 공동 매입한 후에, 이씨 몰래 29일 만에 자신의 동생 명의로 위조 공문서를 만들어 다시 22억 원으로 액수를 높여 은행 등의 융자를 받은 후에 건물을 매각 처리했다.

배씨는 또한 위조된 문서를 남원시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한편, 하나은행 등에 융자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국세청 등에도 버젓이 위조문서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배씨는 재판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사회회의록, 교보생명 서류, 은행 제출서류 등 20여 가지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씨는 사기를 당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의 땅 (12억원 상당 추정)을 세금용으로 차압당하여 경매처분 되는 등 막대한 손해도 입었다. 이씨는 이후 배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각각 벌이던 중에, 남원시청에서 법원에 보낸 공문서에서 원본과 위조본을 발견하면서 그동안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배씨가 매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아 고통을 받던 이씨는 이에 공문서를 위조한 배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배씨는 급기야 2012년 9월경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 6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해 올해 4월 2일 마침내 2심 재판 중 법정구속됐다.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문 내용

이씨가 피해당한 사례로 우리나라 공문서 위조의 한심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동산 토지허가거래필증은 사기범들에 의해 공공연히 위조하여 식은 죽 먹기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등기소저차 세밀한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로, 이번에 문제가 된 남원시청 등 관청에서 사기꾼들이 사본을 집어넣어도 본인 확인도 않고 서류만 확인하여 통과시켜주고 있어 문제다. 넷째로 은행에서도 사기범들의 위조문서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마다 인장에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등의 위조방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행정기관의 인장이 마구 위조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구한 말 위조 인장으로 벼슬을 마구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이 공문서는 7년 사문서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사기범들이 공소시효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뒤늦게나마 진상을 밝혀준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선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당국과 국회에서 공문서 위조사기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하고 강력한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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