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노린 '꽃뱀 공갈단' 덜미
토지보상금 노린 '꽃뱀 공갈단'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3.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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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재력가 모텔 유인 후 불륜 몰아 합의금 요구한 일당 검거

   세종경찰서는 재력가를 모텔로 유인 후 불륜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공갈단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륜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 내려한 ‘꽃뱀 공갈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재력가를 모텔로 유인한 후 이를 불륜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공갈단 일당 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갈단 일당은 지난 2013년에도 역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를 두번 울렸다.

꽃뱀 일당은 지난 1일 토지소유자인 피해자 F씨(남,64)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것처럼 한 후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하도록 만들어 모텔로 유인, 남편 역할을 한 공범을 객실로 들여보내 불륜장면을 발각한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명예실추와 가정파탄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의 CCTV와 범인들의 통화내역,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식당에서 나오는 피의자 A씨(남,56)와 그를 만나려고 나타난 공범 B씨(남, 50)를 긴급체포했다.

또, 이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출석한 C씨(남,49) 등을 구속하고 나머지 꽃뱀 역할을 한 D씨(38,여), E씨(37,여) 등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

주범인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함께 ‘꽃뱀’ 행각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로 토지보상을 받은 재력가 D씨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꽃뱀, 유인책, 남편, 해결사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F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의자 A씨로부터 돈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피해자 F씨를 상대로 술에 취하게 한 후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한 후 7천만 원을 갈취하는 등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또 다른 공범자를 함께 수사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꽃뱀 공갈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연을 가장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여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갈단에게 당했을 때는 수치스럽게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기보다는 경찰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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