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세종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 세종시
  • 승인 2015.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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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연납하면 7.5% 세액 할인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이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연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의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은 16,516건 4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지난해 비해 건수는 44.2%, 금액은 52.8% 늘어났다.

연납은 신청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신청 희망자는 세종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나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본인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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