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어린이통학차량 점검
세종서, 어린이통학차량 점검
  • 세종경찰서
  • 승인 2015.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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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16일 하교시간대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차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내용은 정지표시 장치 및 승강구발판 높이 등 구조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 유예기간인 7. 28.까지 구조변경을 통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한편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이수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승하차시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시 한번더 주의를 살피는 습관을 갖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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