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세종시
  • 승인 2015.03.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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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단속, 쾌적한 휴식공간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고복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와 합동으로 2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복저수지 자연공원에 불법 낚시좌대 설치와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기에 나선다.

세종시는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 “쾌적한 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과 계도를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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