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세종경찰,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2.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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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Y씨(43세)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조치원읍의 한 건물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손님이 획득한 경품카드 1장 당 5000원에 재매입하는 등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4시간 단속체제를 확립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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