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구제역, 돼지 226마리 긴급 살처분
세종시 구제역, 돼지 226마리 긴급 살처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1.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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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연서면 와촌리 농가 돼지266마리가 살처분됐다.<사진은 와촌리 입구에서 차량 방역하는 모습>
세종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 방역당국이 돼지 226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세종시는 “연서면 와촌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 7일 어미돼지 3마리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어미 돼지 3마리는 물론 같은 동에서 함께 사육 중인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14개 동에 돼지 3천693마리를 사육 중이다.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의 돼지 농장과 불과 19.4㎞ 떨어져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구제역 신고 농장에 대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축사 내외부를 긴급 소독하는 한편 3㎞ 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했다.

또 시와 농협이 보유한 소독차량 4대를 동원, 축산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소독을 하고 공무원 70명과 공수의 8명을 농가별로 지정해 소독 및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규정상 구제역 의심축만 살처분하면 되지만, 점연 문제가 있어 같은 동에 사육하는 돼지를 전부 실처분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백신 10만두 분을 요청하고, 내일부터 사흘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축산농가 가축들의 주요 이동경로를  소독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모임과 시민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농장 500m 내에는 28가구에 9천459마리의 우제류(돼지 2가구 6천마리, 소 26가구 3천459마리)가, 3㎞ 이내에는 219가구 2만2천833마리(돼지 6가구 1만6천마리, 소 213가구 6천833가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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