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100세대 입주자 모집
노인복지주택 100세대 입주자 모집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8.0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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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0세 이상 예정지역내 저소득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지은 노인복지주택 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정지역 내 이주민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람중심의 행복도시를 구현한다.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지은 노인복지주택 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노인복지주택은 행복청에서 총 150억 원을 들여 2012년 10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한 시설로 건축 연면적(8,120.38㎡), 지하 1층과 지상 14층이다.

입주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사람으로, 현재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3억 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모집 순위는 ▲예정지역 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1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등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3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순이다.

주요일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접수(1순위) ▲오는 8월 26‧27일 양일간 2차 접수(1·2순위) ▲오는 9월 30일 당첨자 발표 ▲오는 10월 7일 호수 추첨 등으로 진행되며, 도담동주민자치센터 내 노인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 시설은 지하 주차장, 1‧2층 부대시설, 3 ∼ 14층 생활시설 등 100세대(26㎡형 50세대, 34㎡형 50세대)로 지어져 주거기능과 복지기능을 복합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로 ▲찜질방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매점 ▲식당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었고,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건강상담을 위한 간호조무사 등이 배치돼 어르신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기세․수도세 등 개별 공과금의 일정금액은 입주가 부담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감안해 관리비 등을 최소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sejong.go.kr) 공고란에 게시한 모집공고안을 참고하면 된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은 “입소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세종시 사회복지과(044-300-3314)

세종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개요
 주택의 소재지: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내 M10블럭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료 등
가. 형별 공급계획

 
신청자격(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가.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의 자(54.08월 이전 생)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2005.5.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자 중 소액보상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나. 공급 우선순위
1) 1순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2005.5.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에해당하는 자·세대별 1억 원 미만으로 보상받은 자(토지 및 지장물 보상)
2) 2순위
- 1순위자 요건자 중 현재 연령이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인 자로 세대별 3억 원 미만으로 보상받은 자(토지 및 지장물 보상)
다. 신청자격 추가 인정사항
1) 만 60세 이상 신청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 가능
2) 상기 자격인정 조건과 유사하거나 특이사례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게 있음
라. 신청자격 제한사항
1)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을 분양받은 자
2) 주택을 소유한 자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거동불편 노인, 치매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 ~ 2등급), 중증장애인(1 ~ 3등급)
마. 유의사항
1) *무주택자: 신청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모두를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2) 입주 신청자격자 중 가군 및 나군에 동시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자가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청(중복신청 불가).

 공급일정 및 신청안내

 
신청접수는 신청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1)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 수를 초과(130%)하면 후(2)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모집호 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원의 30% 적격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
 현장 접수만 가능.
 호수 배정은 공개추첨으로 정하고 입주자가 미달하더라도 기 당첨된 호수의 변경은 불가.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읽어본 후 작성하기 바람.

 입주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및 전산 검색 결과를 기본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자 수가 공급호 수를 초과할 경우, 순위 내 경합 시 ①무의탁 독거 ②고령 ③배우자 동반 ④세종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상기 순위도 경합시 추첨에 의함
 1세대(배우자를 포함)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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