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블랙박스로 신고하세요
교통법규위반, 블랙박스로 신고하세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7.09 13: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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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세종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6월말 기준)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건수가 87건에서 1,03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는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는 지정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모든 법규위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BRT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방법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속한 후 동영상 또는 사진을 올리면 된다.

경찰관계자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경찰이 없는 곳에서는 괜찮겠지 하던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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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 2014-07-10 11:53:59
블랙박스로고발이라..별로좋은소식은아닌것같다.파파로치도아니고..신고하면보상금도나오지않고
당하는사람은번거롭게경찰서출두해서사실증명해야되고..인정되면벌금내고.진정어려운시기에
꼭이렇게들해야되는가.본인스스로조심운전하는수밖에..고발하기전..본인도돌아보기를,,안전운전을하고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