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2년 연장
공주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2년 연장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6.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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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7월 1일 세종시 출범이후에도 2년간 공주시 거주자를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충남 공주시․연기군,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우선 공급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주택건설지역이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공주시 거주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다. 다만 행복청장 권한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인 공주시 거주자를 행정구역 변경 이후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공주시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2014년 6월 30일까지 공주시 거주자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행복도시 주택 청약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행복도시에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상실감을 느끼는 공주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고 행복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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