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로컬푸드 법 제정 간담회
이해찬 의원, 로컬푸드 법 제정 간담회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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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의견수렴 예정

   이해찬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은 24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도서관 대강당에서 '로컬푸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해찬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지역농산물 생산‧가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에 대한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로컬푸드법에는 지역농산물 개념과 범위, 국가의 지원방안, 품질인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 의제로 담겨져 있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로컬푸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유재민 국회 산업경제법제과 법제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패널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소비정책과 담당관,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 대표, 주교종 옥천살림 대표, 유호천 (사)로컬푸드운동본부 대표, 조성호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해찬 의원은“로컬푸드 운동은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이 되는 좋은 구조로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전문가, 농업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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