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세종시 지역 공공기관 '금연'
내달 1일, 세종시 지역 공공기관 '금연'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6.25 0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흡연자, 금연구역 위반 업소에 과태료 처분

내달 1일부터 국가 법령에 따라 세종시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흡연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등 금연 구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고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법령은 지난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금연시설로 정해진 곳에서 일체 흡연을 할 수가 없게 됐다. 현재 파악된 금연 시설로는 공공시설과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목욕탕 등 이다.

또한, 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150㎡ 이상 음식점과 피시(PC)방도 해당된다. 음식점의 경우 100㎡ 이상 규모는 내년 1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된다. 2015년 1월부터는 국내 모든 음식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흡연 고객 유치를 위해 해당 시설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위반시 170만원을 시작으로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 보건소는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