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하수도료 5년간 인상... 누진제는 폐지”
세종시 “상·하수도료 5년간 인상... 누진제는 폐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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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가정용 누진제 없애고 일반용·대중탕용 상수도 누진 구간은 3개로 축소
세종시 2~3명 가구, 5년간 매년 월평균 상·하수도 요금 3,500원 안팎 증가할 듯
세종시가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를 폐지하되 앞으로 5년간 상하수도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청취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는 것.

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용의 경우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도의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오는 2025년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로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

현재 세종시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73.7%, 하수도 12.8%로 특·광역시 평균(상수도 83.3%, 하수도 71%)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 매년 월평균 요금이 상수도는 560원, 하수도는 2,91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조례개정 권고내용을 반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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